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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4 지선 선거사범 무더기 벌금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범 8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무원 신분으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교육청 과장 이모(55)씨와 초등학교 교감 이모(4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홍보물 제작업체 전 대표인 전모(46)씨와 방송작가 성모(38·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20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공무원만 볼 수 있는 자료로 6~7차례 모임을 한 점 등으로 미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들지만 책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제1형사부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종친회 청·장년회 소속 권모(53)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무리 종친관계라고 하더라도 종친 사무실을 가장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왔으니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다수 유권자에게 건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10

허위공문서 작성 市공무원 고발

속보=포항시가 설립되지 않은 상인단체를 죽도시장 시장활성화구역 내 상인회로 지정본지 6일자 5면·3월 2일자 5면 보도 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죽도어시장상인회가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죽도시장 내 상인 단체인 죽도어시장상인회는 공문서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죽도수산시장상인회에 교부권을 행사했다며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모씨를 대구지방검찰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공무원 이씨는 2012년 5월 22일 처음으로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등록신청을 받아 같은 날 등록증을 발급했으나, 2007년 12월 6일 및 2009년 10월 16일 죽도수산시장상인회가 존재하지도 않아 박모 대표자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제2007-01호)에 박모 대표자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또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 박모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0월 16일 상인회등록증, 재래시장인정서, 시장활성화구역지정서 변경 및 재교부요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작성, 교부했다는 것.죽도어시장 상인회 김모 대표는 “공무원 이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소속의 이모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는 빌미를 줬다”며 “죽도수산시장상인회 이씨는 죽도수산시장상인회와 죽도시장상가진흥조합(현 죽도시장상가번영회) 명의로 국가보조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항시 전통시장 담당자 이씨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기태기자 kkt@kbmaeil.com

2015-04-09

수영대회 중 장애인 사망 법원 “주최측이 배상해야”

법원이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장애인의 유족에게 주최 측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0대 장애인 A씨(사망)의 부모 등 유족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주최 측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9천57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 부족 및 원 미흡한 구조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이 A씨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측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A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유족들은 2013년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울산시가 주최한 `2013 울산전국바다핀(오리발)수영대회`에 참가한 A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

2015-04-07

“성폭행 당했다” 내연남 무고 여교사 항소심도 실형

동료교사와 사귀다 남편에게 들키자 되레 상대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교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간통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간통)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여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증거들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B씨의 페이스북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과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녹화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제시했다. 또 A씨의 남편이 `강간으로 고소해야 B씨의 교사직을 박탈할 수 있으므로 (A씨가)연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이 무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7

검찰 공무원, 조희팔 비호·뇌물수수

검찰 공무원이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적극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오 씨가 장씨의 조씨 범죄 수익금 유치 사실을 묵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 서기관의 변호인은 “수수 사실은 맞지만 투자유치 사례금이지 수사 무마 청탁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오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억 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그가 단순 뇌물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재판에서도 드러났다.고철사업자 현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오 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현씨는 오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언급했다.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뒤 2011년 1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조희팔 목격설이 제기되고 있는 등 생존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상태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4-06

조폭 연합 140억원대 도박사이트 적발

14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대구·경북 조직폭력배들이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대구, 경산, 경주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연합해 14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경산지역 폭력조직인 서상파 소속 김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또 일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 등을 맡은 경주 폭력조직 통합파와 대구 동구연합파 조직원 전모(3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모집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 결과가 `홀 또는 짝`으로 표시되는 140억원대의 `사다리 홀짝`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 3월까지 5개월 동안 14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1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게임 결과에 따라 많은 돈을 환전해 주게 돼 수익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회원들이 배팅한 돈을 중국계 도박사이트에 다시 배팅하는 이른바 `양방배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홈페이지를 본뜬 사이트를 만든 뒤 조직폭력배들을 통해 주위 지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의 도박자금이 흘러들어 간 계좌를 추적해 740억원대의 중국계 바카라 도박사이트 현금인출책인 중국 국적의 진모(40)씨 등 2명을 검거하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