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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 피해자·유족 최대 9천만원 지급

앞으로 살인, 강도 등 범죄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10일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구조금을 상향 조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의 구조금 액수를 종전 보다 약 33.3% 인상했다. 또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 장해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한다.이로써 사망 피해자 유족의 경우 4천여만~9천100만원까지 일시 지원이 가능하다.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는 1천800만~7천600만원까지 구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 최대 6천800만원, 장해·중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5천700만원이 지급된 데 비해 크게 오른 액수다.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급 절차는 피해자 측이 주소지와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한 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약 1개월 안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3-11

현직 이용 불법 선거운동 포항 모 농협조합장 적발

오는 11일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그동안의 반발이 현실로 드러났다. `전국 최초`로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합원들의 명부를 확보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농협 조합장이 덜미를 잡혔다.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명부를 미리 확보해 선거권 조합원 3천600여명에게 6천6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62)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당하게 알아낸 명부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위법 여부는 농협법시행령에 따라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가입연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 선거인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확보`한 행위를 미뤄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장 선거업무편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 밖에도 A씨는 현직조합장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 제공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금품 제공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 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온천욕 제공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에서 금품 제공 △농협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9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의 직무를 통해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전화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타 후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그동안 타 후보들에 비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라는 우려가 그대로 밝혀진 사례”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