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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영수 포항지원장, 지역과 각별한 인연 `화제`

10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전보 발령된 신임 제10대 황영수(50·사진)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이 지난 1998년 10월 28일 지원 개원 이래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첫 지원장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시 33회(연수원 23기)이며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황 신임 지원장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공무원이던 부친을 따라 포항으로 이사해 송도초와 동지중, 포항고에 이어 한양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대구지법 재임 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함정웅 전 이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아 공단에 45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 처리로 주목을 받았다.이미 지난 2000년 포항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황 지원장은 특유의 소박한 성품과 검소한 생활태도로 법조계는 물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특히 대구지법에 근무해온 이래 매일 한시간씩 도보로 출근할 만큼 걷기를 좋아해 취미도 명상과 독서를 즐기며 골프는 안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뒷굽이 떨어질 정도의 낡은 구두를 신고다닐 만큼 검소하다는 평이다. 이 같은 성품으로 인해 몇년전 대구지법 일반 직원들에게서 존경하는 판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힐 만큼 신망도 두텁다.포항의 한 변호사는 “황영수 신임 포항지원장을 대학 시절 고시반에 들어온 포항고 후배 2명 가운데 한명으로 처음 만났다”면서 “평소 인품은 물론 사건 처리에도 빈틈이 없었던 것처럼 제2의 고향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2-11

180㎞ 광란의 질주가 4명 죽음 내몰아

속보=지난 3일 구미에서 만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여고생 등 4명이 숨진 사고본지 4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외제차가 사고 당시 18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179.3㎞로 추정해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가해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뒤에 공기 소용돌이 현상에 따른 흔들림을 방지하는 리어 스포일러가 펴져 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경찰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의 리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다.사고가 난 지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로 사고 차량은 규정 속도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셈이다.운전자 임모(38)씨는 지난 3일 새벽 구미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지산동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토스 경차가 전봇대에 부딪혀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주모(35)씨와 동승한 10대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운전자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5일 임씨를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10

대구수성구청장 두 번 격돌이진훈-김형렬 엇갈린 희비

▲ 이진훈, 김형렬오랜 정치적 맞수 관계인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과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이 6일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이 구청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벌금 250만 원을 판결받았다. 김 구청장의 경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이들은 2010년에 수성구청장 직을 놓고 격돌한 데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맞붙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그가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00여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구청장은 6·4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