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뉴스

대면·비대면 강습 ‘다채’ 생활체육 꽃피우는 봉화

[봉화] 코로나19 여파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체육시설이 폐쇄되고 각종 체육행사와 대면 프로그램들이 취소되어 활발한 체육활동을 원했던 군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다.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군민들의 체육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봉화군체육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도록 찾아가는 생활체육수업과 더불어 비대면 체육지도 강습 제작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수업생활체육지도자수업은 전문적인 운동지식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일반·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학교, 기관 등 각종 시설을 방문해 군민들이 다양한 체육종목을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수업이다. 전문성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지침에 따라 수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연령과 체력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 빈도, 시간을 정해 운동효과도 높아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생활체육지도수업은 국학기공, 탁구, 생활체조, 배드민턴, 에어로빅, 점핑피트니스, 라인댄스, 볼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의 원활한 진행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국민체육센터지난 2020년 12월 문을 연 봉화국민체육센터는 국제 규격을 갖춘 볼링장 12레인과 수영장 6레인, 실내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수영장은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 가서 수영을 배워야만 했던 군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새벽반, 여성반등 5개의 강습반을 마련해 많은 군민이 수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유수영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내 운영 중인 헬스수업은 기존에 체육시설이 부재해 운동을 즐길 수 없던 청년층, 중장년층에게 세대별 맞춤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체력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대면비대면으로 즐기는 생활체육교실생활체육교실은 지역의 체육 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채로운 운동 프로그램으로 무엇보다도 생활 주변에서 부담 없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이달 개강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궁도, 소프트테니스, 씨름, 요가, 유도, 축구, 테니스 등 총 9개 종목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실내체육활동이 불안한 주민들을 위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상자료를 제작해 봉화군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축구 기본기, 배드민턴 기술, 탁구 기본자세 등 여러 종목의 생활체육을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집에서 안전하게 배워볼 수 있다.홍승철 봉화군체육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수업운영과 각종 체육 대회의 기획·운영에 힘쓰며, 지역체육진흥의 선두 주자로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흐름에 한발 앞서는 봉화군체육회라는 모토를 세워 봉화군 체육 분야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종화기자

2022-03-13

봉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봉화] 봉화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11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관내 1천178개소이며, 단속반이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확인과 화목 이동금지 안내계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현재 봉화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봉화읍, 봉성면, 상운면 일원 약 70ha에 소나무류 고사목제거사업을 완료하고, 관내 주요 진입도로 3개소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하고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있다.봉화군 관계자는 “춘양목과 우수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할 시 산림관련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2-03-08

“수목원 교육·체험프로그램 함께 즐겨요”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정원문화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의식 확대를 위해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면 및 비대면교육 7개 유형, 30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학생대상 대면 교육프로그램은 △‘숲에서 놀자! 놀림(林)터’ △유·초등 맞춤형 ‘높숲포츠’ △‘찾아라, 이달의 식물’ △‘우리 함께 탄소제로’ 등으로 구성됐다.학생대상 비대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대상 ‘드로잉 수목원’ △중학교 교실과 수목원을 연결하는 진로멘토링 수업 ‘Job터뷰’ △중학생 대상 ‘채워가는 자생여지도’ 등이 진행된다.성인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산림청 지정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교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원직무연수과정’ △유관분야 전공대학생의 취업역량 함양교육 ‘대학생 단기현장실습’ 등이 운영된다.또한, 가족단위 참여형 체류교육 프로그램인 △별자리여행 △생생탐사대 △숲이 웃어요 숲마일 등이 매주 주말 특별편성되었다.이와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수목원 음성해설콘텐츠를 네이버 오디오클립을 통해 제공한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올해에는 전국 각지의 학생과 국민들이 수목원 교육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교육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2-03-07

봉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힘 기울여

[봉화] 봉화군은 지난 2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 TF단을 구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총괄회의를 개최했다.지방소멸대응 TF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 관련 사업부서, 외부전문가집단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맞고 실현가능한 투자사업을 발굴한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봉화군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89개소를 지정하고, 올해부터 연 1조씩 10년 간 총 10조 원 규모로 운영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을 평가, 그 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최대한도 280억 원의 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이에 봉화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엄태항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군이 보유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투자계획 발굴로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역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2022-03-02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제로화’ 추진

[봉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27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따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제로(Zero)화’ 집중 실천사항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 안전패트롤 업무 강화, 안전 골든 룰(Golden Rule)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 현장 위험요소 발견 즉시 안전조치 예산 반영 및 개선 실행 등이다. 우선 올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매뉴얼)을 수립,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하고 있다.대응계획에는 작업유형별 중요 점검사항, 재해유형별 대응 방안 및 조치 계획 등을 담고 있다.특히 작업 현장을 순찰·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패트롤’ 업무를 강화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련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회 점검하고, 각 팀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 패트롤 활동을 수행한다.패트롤 요원 2개조는 매일 현장을 다니며 각종 위해 요소를 점검한다.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인 ‘골든룰’을 수립하고, 동일 안전수칙을 반복 위반 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임직원의 경우 1회 위반 시 주의 조치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회 위반 시 경고 조치 및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협력업체와 공사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1회 위반 시 주의 조치와 함께 수시교육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2회 위반 시 협력업체는 경고 및 안전교육 4시간 이수, 공사업체는 경고 및 1~3일 공사 중지 조치했다.3회 이상 위반 시 도급계약 위반 ‘3진 아웃’ 심의에 회부한다.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절차 및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예비비를 별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이 밖에 재해대응반 편성 관계자 실무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추진회의, 현장 안전회의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해 중대재해 제로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