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분 지역지원시설세는 2006년에 도입됐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세였다. 그동안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구입 단가 등은 20% 이상 상승했는데, 원전세 표준세율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울진군이 주도하고, 원전이 있는 5개 시군의 세무전문가로 세무행정협의회(15명)을 구성하고, 이어 테스크 포스팀(5명)을 편성했으며,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며, 중앙부처 방문 설득 작업을 벌였다. 그 노력의 결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원전 세율 인상이 반영됐고, 정부의 `KWH 당 0.5% 에서 0.75%로 인상`안과 강석호 의원(울진, 영양, 영덕, 봉화)이 대표발의한 `2원으로 인상`안이 격돌하다가 결국 `1원 인상`으로 합의됐고, 24일 국회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개정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전국적으로는 매년 754억원에서 1천508억원의 지방재정이 증가하고, 경북은 684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경북도는 115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경주시는 87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울진군은 14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재정이 불어난다. 또 내년에는 원전에 대한 세외수입원 발굴용역으로 원전과 관련된 신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신월성원전 2호기가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이 세목의 연간수입이 726억원에 달할 것이고, 추가 건설을 계획중인 신한울원전 등을 감안하면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신설돼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원전세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65%, 그 인근 지역에 35%가 분배되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전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 쓰이게 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1분여 만에 한 건씩 법안을 통과시키는 식으로 100여건의 법안을 단 몇 시간만에 몰아치기로 졸속 통과시킨 관행이 또 나타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를 넘기기 미안하니 연말 막바지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날림 심의를 해도 되겠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려운데, 법을 이처럼 쉽게 제정하면 맹점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은 당연하다.그러나 강석호 의원의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과 조원진 의원의 소방시설 관련법, 권은희 의원의 정보통신 관련법, 김상훈 의원의 부품 소재산업 관련법 등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