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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희망원 불법 감금·비자금 조성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 등이 15일 첫 재판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측 변호인은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시설 생활인 생계급여를 담당 달성군에 허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게 제기한 감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날 첫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 사무국장, 보조금 부정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과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 등도 출석했다.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검찰은 배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회식비,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담당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모두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고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간병을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3-16

외식업 포항 북부지부장, 선거 나오려 서류 조작

속보 = 잡음이 일었던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 지부장선거본지 15일자 4면 보도가 연기됐다.1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북구지부에 따르면 서류조작 의혹을 받았던 A씨는 휴업 일수를 줄이려고 허위 매출명세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2015년 10월12일 신축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7월15일 사용승인을 받아 9개월가량 휴업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과 2월 매출명세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에 휴업한 날이 180일을 초과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구지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서류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문서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양자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 B씨의 무투표 당선이 당연시됐으나, 선관위는 B씨 피선거권도 유보했다. A씨의 이 같은 부정의혹을 담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의원들에게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에서다.북구지부는 B씨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으면 20일 이내로 새로운 후보를 접수해 재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A씨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A씨는 포항시 간부공무원의 친형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식당 신축공사 당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 구청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했으나, 현재까지도 옛 식당 허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7-03-16

지자체·공기업 조성 물류단지서 불법 전매?

경찰이 경북도와 LH공사가 조성 분양한 안동시 풍산읍 안동종합물류단지에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안동경찰서가 A씨(50) 등 10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북도가 A씨 등 10명에 대해 총 7건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중 3건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4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안동종합물류단지는 풍산읍 노리 일원 22만 8천334㎡(6만 9천여 평)에 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분양면적은 16만㎡(4만 8천400여 평)다. LH공사는 2007년 34필지, 임대 2필지 등을 분양 완료했다.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A씨 등이 불법 전매한 토지는 1만 311㎡(3천 120여 평)에 달한다.이들은 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않고 전매해 분양가 대비 2~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려 할 때는 시행자(LH) 또는 관리기관(경북도)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다.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안동물류단지에 대해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경북도에 사후관리 부적정 책임을 묻고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관련자들을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3건을 제외하고 4건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안동/손병현기자

2017-03-15